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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주휴수당, 퇴직금도 받으세요

by 직노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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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짧은 기간이니까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만에요!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알바생의 권리,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 포스트에서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생 여러분, 주목하세요! 

알바생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알바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 일하는데 뭐~"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속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세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③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④소정근로시간, ⑤휴일, ⑥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추가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발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즉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놓치지 말아야 할 알바생의 권리: 주휴수당 & 퇴직금

 
알바생도 당당하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바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누구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챙기세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1년 이상 근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 받으세요! 

알바 유형별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단순노무직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순노무직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이란 통상적으로 별도의 교육훈련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을 말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빙, 주방보조, 배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권리,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청소년 알바, 친권자 동의는 필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서에는 근로계약 내용,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 없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청소년 알바생 보호를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똑똑한 알바생을 위한 추가 팁!

  • 근로계약서 미리작성 시 대처 방법: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시 대처 방법: 임금을 체불당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시 대처 방법: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알바생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알바생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부당행위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알바, 이제는 당당하게! 근로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나의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모든 알바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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