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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봉 13개월 분할 지급? 퇴직금 함정 주의!

by 직노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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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13개월로 나눠 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솔깃하죠? 하지만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퇴직금, 연봉, 급여, 근로계약서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연봉 협상과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까지 완벽하게 정복해 보자구요! 

13개월 월급의 진실: 퇴직금 함정 파헤치기

 

"연봉 ÷ 13개월" 방식, 뭔가 멋져 보이지만 실상은 퇴직금을 미리 나눠주는 척하는 교묘한 함정일 수 있어요! 연봉 4,000만 원이면 매달 약 307만 원씩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거나 훨씬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의무금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퇴직금, 제대로 알고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로 퉁치려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ex. 평균임금 300만 원 × 1년 근무 = 300만 원)

연봉과 퇴직금: 똑 부러지게 정리하기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임금 총액!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과는 별개라는 점! 밑줄 쫙!

연봉,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 유형이 있죠.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IRP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해요. 어떤 유형이든 "연봉 ÷ 13개월" 방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공제하는 건 불법! 

연봉 13개월 분할 지급 방식의 함정

13개월 분할 지급 방식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 아닌, 그저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일 뿐이죠. 이 방식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혼동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중간정산은 특정 사유에 한해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고, 13개월 분할 지급은 단순히 연봉 지급 방식일 뿐이죠.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의 관계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여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 똑똑하게 지키는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꼼꼼히 확인 또 확인!

근로계약서는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문서!  "연봉 000만 원(퇴직금 별도)"처럼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해요.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연금 유형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면접 시 질문: 당당하게 요구하기

면접에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지 말고 퇴직금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질문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나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처: 도움 요청하기

혹시라도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똑소리 나는 연봉 협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봉 협상은 떨리고 어렵지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 "연봉 ÷ 13개월"처럼 헷갈리는 표현에 속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요!  궁금한 점은 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자, 이제 연봉과 퇴직금에 대해 제대로 알았으니,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자신의 권리를 똑똑하게 지키면서 당당한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자구요!  이 글이 여러분의 힘찬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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