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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by 직노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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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주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특례까지,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나중에 뒷목 잡는 일 없답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뭐가 중요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중에 필수! 서면 작성은 기본이고, 교부까지 완료해야 진짜 끝! 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이라고 예외는 없답니다. 작성 안 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라도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장 근로계약서부터 챙기세요! 3년간 보관도 필수! 자, 그럼 뭘 꼭 적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 

  •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몽땅 다! 계산법, 지급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적어두면 나중에 오해할 일 없겠죠?  세세할수록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기본!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니, 정확히 몇 시간 일하는지 명시해야 해요! "대충 이 정도?"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절대 금물!
  •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 꿀 같은 휴식 시간! 회사의 휴일 규정, 꼼꼼히 적어두는 센스! 연차는 어떻게 쓰는지도 명확하게! "알아서 쉬어~" 이런 말은 안 통한답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사용 방법은 어떤지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겠죠? "잡일"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업무 범위와 장소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땐, 일반 근로자보다 더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임금(시급, 주급, 월급 등), 근로시간, 휴일 등 몽땅 다 적어야 하거든요. 빠뜨리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최저임금, 절대 잊지 마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매년 바뀌니까 꼭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임금 지급할 땐 임금명세서도 꼭 챙겨주세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투명하게 적어야 해요. 요즘은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보낼 수 있으니 참 편리하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적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최저임금,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반대로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해고예고 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아요. 헷갈리기 쉽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꿀팁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증거가 돼요!
  •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관련 법규 꼼꼼히 확인! 아는 게 힘! 모르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전문가 도움받는 게 최고!
  •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잘 보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죠!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보장!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해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1년까지 가능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준수해야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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