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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가능? 알아보기

by 직노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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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육아는 직장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분들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은 NO!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보험 지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출산휴가: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OK!

출산휴가, 왜 중요할까요?

출산휴가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임산부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필수적인 시간이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랍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제대로 알고 가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모든 임산부는 출산 전후로 90일(단태아 기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쌍둥이라면? 120일! 이 중 출산 후 45일(쌍둥이 60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해요. 게다가 최초 60일(쌍둥이 75일)은 유급!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더라도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시간외 근무? 절대 안 돼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업주는 시간외 근로를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임산부의 건강,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죠!

더 편하게 일할 권리, 요구하세요!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요!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최대 6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요. 쉬운 업무로의 전환, 업무시간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임산부에게 편안한 근무 환경, 당연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의 소중한 시간

육아휴직, 5인 미만도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죠! 아빠도 육아휴직을 통해 소중한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 누구나 다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쓰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이전에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고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안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나의 소중한 경력으로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육아와 경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법이 든든하게 지원해 준답니다.

 

고용보험 지원, 꼼꼼하게 챙기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 4,520,420원 지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이 걱정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해 드려요! 90일 기준으로 최대 4,520,4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쌍둥이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급여 걱정 없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 드려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워라밸을 위한 최고의 선택!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원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워라밸, 이제 꿈이 아니에요!

 

똑똑하게 권리 찾기, 어렵지 않아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 전까지,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어길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하면 된답니다.

회사 내규 확인은 필수!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혹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규는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법이 여러분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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